전북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전북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4-05 13:55
수정 2021-04-05 1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도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하면 48시간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6일부터 시행한다.

전북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인물이다.

이에따라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안내받았으면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하지 않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게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어떤 장소에나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을 수 있으니 모임을 자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긴장의 끈을 조여달라”고 당부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