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운전 처벌 뒤 또 만취운전… ‘징역 1년’

3차례 음주운전 처벌 뒤 또 만취운전… ‘징역 1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4-05 14:42
수정 2021-04-05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30대 남성이 또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 상태에서 1.5㎞가량 차량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1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