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前경기도청 간부 매입 ‘55억 상당‘ 부동산 법원, 몰수보전 결정

투기 의혹 前경기도청 간부 매입 ‘55억 상당‘ 부동산 법원, 몰수보전 결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05 20:16
수정 2021-04-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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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도청 간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인근에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한 토지 일부.       연합뉴스
전 경기도청 간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인근에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한 토지 일부. 연합뉴스
전 경기도청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가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 등으로 매입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 8필지 2400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경기도 간부 공무원 출신 A씨 가족회사 명의 부동산 등 8개 필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A씨 측은 이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검찰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신청과 함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고,이를 검토한 검찰은 당일 법원에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건은 검찰에서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A씨 측은 지난 2018년 8~10월 대상 부동산 8개 필지를 6억3200여만원에 매입했다.현 시세로는 55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경기도에서 기업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때는 2019년 2월이다.

따라서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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