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경찰관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사적모임을 가진 뒤 확진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관내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동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진단검사를 받았다.
진단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코로나19 관련 경찰 방역지침에도 나와 있다.
그러나 A 경위는 코로나19 검사를 마치자마자 지침을 어기고 같은 지구대의 동료 경찰관 및 지인들과 함께 용인시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어 오후 7시쯤에는 수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다른 관서 소속 경찰관 1명, 지인 2명 등 3명과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A 경위는 이날 오후 6시 55분쯤 방역당국으로부터 문자로 2주간(3월 31일∼4월 13일)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검사 다음날인 지난 1일 A 경위는 확진 통보를 받았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자가격리 기간에 A 경위와 모임을 가진 경찰관과 지인들은 일단 현재까지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도 안성경찰서 관내의 한 파출소 경위가 경찰 내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3월 13~26일)에 두 차례에 걸쳐 근무지가 다른 동료를 1명씩 집으로 불러 점심식사를 함께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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