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엘시티 로비 의혹’ 이영복子 30억원대 사기 혐의 피소

[속보] ‘엘시티 로비 의혹’ 이영복子 30억원대 사기 혐의 피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4-08 20:00
수정 2021-04-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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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세 번째)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김태년(두 번째) 대표 직무대행 등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17일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세 번째)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김태년(두 번째) 대표 직무대행 등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17일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이영복(수감중) 회장의 아들 이모(49)씨가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검찰로부터 배당 받아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은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은 이씨가 지난해 6월 초순 32억원을 빌리는 대가로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엘시티 민간사업자 엘시티피에프브이(PFV)가 소유한 상업시설의 독점 분양 대행권을 그해 7월까지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키지 않았고, 빌린 돈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또 “엘시티PFV는 제3의 업체에 이미 엘시티 상업시설 분양 대행권을 넘겼고, 이 업체가 비밀리에 분양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씨는 이를 숨기고 지난해 11월 고소인 측에 “12월 10일쯤까지 독점 분양 대행권을 넘겨주거나 대여금을 갚고, 이에 대한 담보도 12월 1일쯤까지 제공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줬으나 이 약속 역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혐의 유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산의 엘시티(왼쪽)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 사저 부지를 비교한 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산의 엘시티(왼쪽)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 사저 부지를 비교한 사진.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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