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 사망’ 무면허 음주 뺑소니 30대에 징역 12년 구형

‘20대 배달원 사망’ 무면허 음주 뺑소니 30대에 징역 12년 구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4-12 11:21
수정 2021-04-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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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동승자에게는 벌금 1000만원 구형

시·도 합동으로 음주단속 나선 경찰. 2021.4.8 연합뉴스
시·도 합동으로 음주단속 나선 경찰. 2021.4.8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2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한 A(32)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낼 당시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탔다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2)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음주운전에 신호까지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사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서는 특별한 과실이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27세로 매우 젊었다”며 “B씨도 A씨가 술에 취한 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했다”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후회했다. B씨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스럽다”며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측과 3억원에 합의를 했다”며 “2주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1월 27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던 C(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였으며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다음 날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동승자인 B씨로부터 차 열쇠를 건네받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전 A씨가 머무른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동승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도 확인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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