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각성효과’ 진통제 유통한 재소자 적발

교도소에서 ‘각성효과’ 진통제 유통한 재소자 적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13 06:12
수정 2021-04-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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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감옥(참고 이미지)
교도소 감옥(참고 이미지)
교도소 내에서 각성 효과가 있는 진통제를 처방받아 동료 재소자들에게 판매한 재소자가 교정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재소자 A씨가 교도소에서 허가 없이 의약품을 유통하고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복역했던 원주교도소에 수사 의뢰를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원주교도소 수감 당시 외부 의료시설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다른 재소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0월 전주교도소로 이송된 뒤 원주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내가 준 약은 마약류로 분류된 약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약을 먹은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가 교정당국에 적발됐다.

JTBC는 A씨가 유통한 약이 ‘복용 확인약’, 즉 처방을 받아온 사람이 실제로 약을 먹는지 교도관이 확인하도록 지정돼 있는데, 확인은커녕 교도소 내 유통이 가능했던 데에는 교도관들의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는 제보자의 주장을 소개했다.

이 제보자는 A씨가 재소자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기록부까지 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누구에게 약을 팔지 물색했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A씨의 폭언·폭행 등을 포함해 이번 사안 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A씨가 판매한 진통제는 치료를 위해 처방된 의약품으로 처방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교도관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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