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의심받아서?…주한벨기에대사 부인, 옷가게 직원 폭행 조사(종합)

도둑 의심받아서?…주한벨기에대사 부인, 옷가게 직원 폭행 조사(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15 16:23
수정 2021-04-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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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주한벨기에대사관.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주한벨기에대사관.
연합뉴스
실랑이 중 말리던 직원 뺨 때려
피해자는 아직까지 사과 못 받아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가게에서 점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 대사 부인 A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가게에서 판매하는 옷을 입어본 뒤 구매하지 않고 나갔는데, 마침 A씨가 입고 왔던 옷도 매장에서 취급하던 제품이라 이를 오해한 직원이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를 따라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입고 있던 옷이 계산되지 않은 옷이 아닌 걸 확인한 직원은 ‘죄송하다’고 말한 뒤 매장에 돌아왔다.

그러나 절도범으로 의심받아 기분이 상한 A씨는 다시 매장 카운터로 돌아와 해당 직원의 어깨를 잡고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다른 직원이 실랑이를 말리던 중 A씨에게 뺨을 맞아 왼쪽 볼이 부어오르고 왼쪽 눈 실핏줄이 빨개질 정도로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뺨을 맞은 피해자는 아직 A씨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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