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에 영업정지 2개월 통보

‘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에 영업정지 2개월 통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4-19 22:38
수정 2021-04-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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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공장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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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자 실제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2021.4.14 연합뉴스
세종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을 통보했다. 영업정지가 되면 그 기간 세종공장의 생산 및 판매가 금지돼 불가리스뿐 아니라 분유 등 생산도 차질이 예상된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면역효과가 있다’고 해 논란을 불렀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해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니 다음달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15일 밤 세종공장을 영업정지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보를 받고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의 전체 생산품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유와 이유식, 커피믹스 등을 생산한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으로 발표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나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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