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 부인, 농지법 위반 의혹 수사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 농지법 위반 의혹 수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4-22 09:50
수정 2021-04-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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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인 부인이 2010년 농지 2필지 구입해 소유
김 시장 “농지법 위반 자각하고 최근 매각했다”고 해명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홍정식 활빈단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고발장과 조사 내용을 분석해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2일 김 시장 부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2010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 1729㎡, 254㎡ 두 필지를 매입해 소유했다며 경철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현직 교사인 김 시장의 부인은 해당 토지를 친언니에게서 구매했다.

경찰은 해당 토지 구매와 소유가 농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농지법 위반 논란과 함께 해당 토지에 대한 투기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김 시장의 업무와 해당 토지 매입 행위가 연관성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김 시장은 지난 19일 “농지 문제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 해당 농지는 맹지이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매각을 추진해 최근 계약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제한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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