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방송된 YTN 자막뉴스 영상 중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인이의 모습이 합성된 사진이 노출됐다. YTN 뉴스 캡처
YTN “자사가 합성한 사진 아냐”
커뮤니티에서 뒤늦게 논란YTN이 24일 정인이와 관련한 추모 영상에서 故(고)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 사진이 쓰였다며 온라인에 악성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YTN은 지난 14일 방송에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 앞 양부모 규탄 시위 장면을 방송에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정인이를 추모하는 이들이 놓은 수많은 액자 중 정인이 얼굴 뒤로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액자가 놓여 있는 장면이 노출됐다.
방송 후 해당 장면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확산됐다.
합성 사진이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네티즌은 “추모 행사에서 검수 없이 사진을 받아서 사용한 것 같다”,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방송국서 검열하지 않고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인이 하늘에서 돌봐달라는 의미”논란이 일자 YTN측은 해당 영상은 삭제했다.
해당 사진을 전시했던 작가는 “평소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해 하늘에서도 정인이를 보살펴 달라는 의미로 만든 작품이고 일베 의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YTN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며 “해당 사진은 일부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특정 사이트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며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모 장씨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안씨에게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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