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에 역사문화공원 들어선다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에 역사문화공원 들어선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4-27 15:41
수정 2021-04-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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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지 매각 조정 최종 확정
대한항공, 서울시, LH 3자 합의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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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송현동 공터
종로구 송현동 공터 4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건너 빌딩 옥상에서 본 전경. 한진그룹은 2009년 호텔 건축 추진계획을 서울 중부교육청에 제출하면서 문화재를 발굴한 뒤 2010년 말 조사를 완료했다. 이후 이곳은 잡목이 우거진 공터로 남아 있다.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에 역사문화공원이 들어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송현동 부지 매매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명한 3자 매각 조정서가 전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대한항공이 권익위에 부지 매각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제기한지 10개월 만이다. 앞서 대한항공과 서울시, LH는 지난달 31일 송현동 부지 매매를 위한 조정서에 합의한 바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의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서명 당사자들에게는 조정 내용을 이행할 법적 구속력이 따른다.

조정서는 대한항공이 LH에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고 LH는 이를 서울시 시유지와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환 대상 시유지는 서울시와 LH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과거 조선시대 왕족의 궁으로 사용된 송현동 부지는 1920년대 조선식산은행 사택이 들어섰고 광복 이후에는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지난 1997년 삼성생명이 국방부로부터 땅을 매입했다.

권익위는 “신속한 부지 매각이 필요한 대한항공,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서울시,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가 필요한 LH의 상황이 고려된 조정 합의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의에 따라 매매 계약은 대한항공과 LH, 시유지 교환 계약은 서울시와 LH가 조속한 시일 안에 동시에 체결하게 된다. 대한항공 측은 연내 계약 완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매매대금은 감정평가법인 4곳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한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각각 감정평가법인 2곳을 추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LH가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안에 대한항공에 지급하고,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송현동 부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간 조성과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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