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국가보안법 무력화”…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

“김일성 회고록 국가보안법 무력화”…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4-27 19:06
수정 2021-04-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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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왼쪽)과 문수정 변호사(오른쪽)가 27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 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왼쪽)과 문수정 변호사(오른쪽)가 27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북한 김일성 주석을 미화했다는 항일 회고록에 대한 판매·배포금지를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재판이 27일 열린 가운데 신청인 측이 “김일성 회고록 배포는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이날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8권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측 도태우 변호사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책이 합법적 채널로 유통되는 것은 헌법에 나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우리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을 밝혀주시라”고 요청했다.

이번 심문기일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나흘 만에 열렸다. 피신청자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측은 출석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종결하고 신청인 측 추가 자료를 2주 내로 받아보기로 했다.

앞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를 출간했다. 이 책은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과 국내 실정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교보문고는 지난 23일부터 온·오프라인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예스24·알라딘·인터파크 등 다른 온라인 서점도 총판을 통한 판매를 중단했다. 경찰은 이 책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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