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3년 B그룹에 입사한 A씨는 2014년 11월부터 퇴사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까지 그룹 계열사 모바일상품권을 321회에 걸쳐 약 19억 5000만원 상당을 허위 발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B그룹은 제과점·카페 브랜드 등 여러 계열사를 아우르는 종합식품기업이다.
A씨는 그룹 계열사의 상품권 구매 신청을 받아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허위로 입력한 뒤 자신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11억 97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그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옮긴 후에도 후임으로 온 모바일상품권 담당자에게 ‘고객 응대를 위한 용도’라며 발행 시스템 접속 정보를 건네받아 마찬가지로 7억 5200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이렇게 발행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현금을 확보한 뒤 도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모바일상품권 발행 업무 담당자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상품권의 액면 금액 합계액이 19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발행된 상품권 중 실제 사용된 금액은 약 16억원 정도”라며 “피고인이 3500만원을 변제하고, 회사가 피고인 명의 재산을 가압류해 피해액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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