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노래 안 틀었다고…택시기사 욕하고 때린 60대

나훈아 노래 안 틀었다고…택시기사 욕하고 때린 60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5-04 14:03
수정 2021-05-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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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노래를 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 한경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A씨는 이동 중 택시 기사가 나훈아 노래를 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있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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