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광명시 공무원 등 6명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광명시 공무원 등 6명 과태료 부과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5-10 16:21
수정 2021-05-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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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식사모임 가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징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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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외부인 3명과 함께 식사한 시공무원 3명 등 모두 6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시는 직원 1명이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6명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공적 업무수행 시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며, 수도권에서는 5명부터 함께 식사 할 수 없다. 또한 나중에 합석한 경우에도 5명 이상이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방역수칙 위반자 중 직원 3명은 “당초 4명 이하 자리로 알고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으나, 광명시 관계자는 “최종 6명이 같이 식사한 것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특히 광명시는 ‘공직사회 특별 방역관리주간인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청 직원에 대해 자가 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문책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현장 단속 외에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해당 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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