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대 3배 상향 입력 2021-05-10 10:35 수정 2021-05-10 10:3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5/10/20210510801001 URL 복사 댓글 14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3배로 상향된다.승용차나 4톤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10일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1.5.10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