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가장의 죽음으로 밝혀진 중고차 매매사기단

60대 가장의 죽음으로 밝혀진 중고차 매매사기단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5-11 14:51
수정 2021-05-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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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26명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 문신 등으로 협박해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 강매, 4개월간 50여명에게 6억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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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이 검거한 중고차 사기단 범행 흐름도.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이 검거한 중고차 사기단 범행 흐름도. 충북경찰청 제공.
인터넷에 허위로 중고차 미끼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낡은 중고차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강매하는 수법으로 4개월간 6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26명이 검거됐다.

충북경찰청은 이들 가운데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50여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팀장, 텔레마케터, 출동조, 허위딜러 등 역할을 분담한 뒤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렸다. 이를 본 피해자들이 관심을 보이자 끌어들여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 차량은 급발진 차량이다, 1개월에 한번씩 100만원을 주고 2년동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계약철회를 유도했다. 이어 성능이 떨어지는 중고차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들이 계약철회를 요구하자 ‘차량등록이 완료돼 불가능하니 다른 차를 구입하라’고 하거나 ‘위약금을 내야하니 다른 차를 구입하라’고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문신 등을 보여주거나 귀가하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며 감시했다. 차에 태워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위협을 하기도 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들은 어쩔수 없이 구입의사가 없었던 엉뚱한 차량을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사야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이런 수법으로 50여명에게 6억원 상당을 뜯어냈다.
충북경찰청이 11일 중고차 매매 사기단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이 11일 중고차 매매 사기단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제공.
경찰 수사는 지난 2월 사망한 60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유서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석공일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에 올라온 1t 화물차를 구입하기위해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았다. 하지만 업체 직원은 문신까지 보여주며 다른 차량 구매를 강요했다. A씨를 차에 태워 8시간 동안 끌고다니기도 했다. 결국 A씨는 200만원짜리 1t 화물차를 무려 700만원에 사는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뒤 3주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전후로 사회적 약자”라며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중고차는 허위나 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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