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코고리 마스크의 성능 및 효능을 광고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온라인 광고에는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도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씨의 업체를 고발함에 따라 기소했다.
A씨는 당시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로리 마스크를 개발한 것”이라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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