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윤성여씨 범인으로 몬 경찰 5명 특진 취소

‘이춘재 8차 사건’ 윤성여씨 범인으로 몬 경찰 5명 특진 취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13 09:53
수정 2021-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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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활짝 웃어보이고 있다. 2020.12.17 사진공동취재단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활짝 웃어보이고 있다. 2020.12.17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수사 당시 무고한 청년 윤성여씨를 범인으로 잡아들인 경찰관들의 특진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청은 3월 말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5명의 특진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퇴직할 때의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종류의 특진 취소 선례가 없어서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면서 “5명이 현재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데다 노동법상 현직에 있을 때 받은 급여는 근로 대가여서 특진 취소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 기록에 특진 취소 사유를 남겼다”며 “경찰이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과거를 반성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중학생)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1989년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54)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범인으로 검거됐을 당시 윤성여씨는 22세였다.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윤성여씨는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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