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편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30대 A씨가 일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뿌리려고 시도하다 직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범행 직전 “1병은 너의 얼굴에 뿌리고 다른 1병은 내가 마시겠다”며 A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A씨가 자리를 피한 뒤에도 편씨는 염산이 든 병을 휘두르며 난동을 피웠다. 이에 음식점 직원들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편씨 역시 염산이 든 병을 휘두르다 자신의 얼굴에도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편씨는 과거 A씨와 다른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범행 몇 달 전부터 A씨에게 만남과 성관계 등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음식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씨 측은 지난 3월 열린 1차 공판 당시 범행에 사용한 액체가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반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