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월북시도 40대 징역 1년 선고

춘천지법, 월북시도 40대 징역 1년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5-16 17:51
수정 2021-05-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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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이직으로 지인, 가족들과 멀어지자 북한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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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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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을 시도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에 같은 법상 화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판사는 “반국가단체 지배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을 계속 예비한 점, 구성원과 통신하려는 시도를 반복한 점, 범행이 예비와 미수에 그친 점, 초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월북시도는 지난해 9월 4일 시작됐다. 당시 A씨는 강원도 고성 거진항을 찾아 “북한에 있는 가족이 아프다. 북한으로 태워주면 사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선장 두명에게 접근했다. 황당한 제안을 받은 선장들은 모두 거절했다. 월북을 포기하지 않은 A씨는 다음날 오전 속초시 동명항에서 또다른 선장에게 북한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A씨는 선장에게 지급할 현금 135만원과 구명조끼, 비상식량까지 준비해 강원도를 찾았다.

월북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포기하지 않고 같은 달 18일 월북 조력을 구하고자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었다. 북한 총영사관 직원과 약 12초 동안 통화하는 등 엿새 동안 7차례에 걸쳐 그곳 직원과 대화를 시도했다.

결국 A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에 같은 법상 화합·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A씨는 사회와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잦은 이직으로 지인, 가족들과 멀어진 그는 2018년 북한 사회에 관심을 가지면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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