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거부 60대 여성 수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거부 60대 여성 수감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5-20 15:09
수정 2021-05-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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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거부한 60대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에 불응한 A(65·여)씨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노점상인인 남성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피했다. 그는 수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 우편 통지 등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받아 지인 집을 전전하던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군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지속해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교도소에 유치했다”며 “추후 이런 법 위반 사항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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