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깜빡하면 속을 ‘위험한 컬래버’
실제 소주·우유 디자인 협업 생활용품어린이·지적장애인들은 착각할 우려
식약처, 식품 오인 가능성 포장 제한
업체 “용도 명확·경고 문구도 차별화”
하이트진로가 지난 3월 홈플러스와 협업해 출시한 ‘두꺼비 디퓨저’를 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진로 소주병 모양을 본떠 만든 방향제를 실제 소주로 오인해서 마실 만큼 비슷하다는 것이다. ‘서울우유 바디워시’도 우유팩과 거의 똑같은 디자인으로 출시됐는데, 보통 사람들이 혼동하지는 않더라도 술 취한 사람이나 어린이, 지적장애인 등은 술이나 우유 등으로 착각하고 마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젤리 용기’ 형태로 된 손 소독제 제품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된 사례 가운데 외용 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피해 사례는 총 11건이었다. 특히 외용 소독제에 만화 캐릭터 등을 사용해 아동이 보기에는 젤리로 착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소주병 방향제, 우유팩 바디워시, 젤리 용기 손 소독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탓에 식품 디자인에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딱풀 디자인을 본뜬 사탕 ‘딱붙캔디’와 바둑알 모양 초콜릿 ‘바둑 초콜릿’ 등이 출시되면서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이 실제 생활화학제품 등을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3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업체 스스로도 자율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5-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