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물 학대’ 울산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구속

[속보] ‘물 학대’ 울산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구속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25 21:41
수정 2021-05-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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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수사에서 가해 교사 8명
학대 정황 700여건 드러나
3세 원생이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25일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울산 남구 모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당시 3세 원생에게 12분 동안 7컵의 물을 강제로 먹여 토하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한 아동에게만 150차례 학대를 가하는 등 총 300여 차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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