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수술에 보형물 영업사원 참여시킨 비뇨기과 의사

발기부전 수술에 보형물 영업사원 참여시킨 비뇨기과 의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27 13:52
수정 2021-05-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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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발기부전 수술에 사용되는 보형물을 구매하면서 보형물 판매 영업사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뇨기과 의사인 A씨는 2015~2016년 7차례에 걸쳐 발기부전 수술을 하면서 관련 보형물을 판매하는 영업사원 B씨를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형물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B씨와 함께 수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영업사원 B씨는 도구를 이용해 수술 부위를 벌리고 피를 닦아내는 역할을 했다.

1·2심은 B씨의 역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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