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옵티머스 120억 투자 건국대 ‘무혐의’ 결론…NH증권 120억 전액 반환

[단독] 검찰, 옵티머스 120억 투자 건국대 ‘무혐의’ 결론…NH증권 120억 전액 반환

입력 2021-05-31 16:46
수정 2021-05-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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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학교법인 유자은 이사장
건국대 학교법인 유자은 이사장 <건국대 학교법인 제공>
건국대 측, 옵티머스 펀드 120억 투자
교육부 허가 받지 않아 교육부 수사의뢰
검찰,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보통재산’
기본재산 아닌 만큼 교육부 허가 필요없어
NH투자증권 120억 전액 배상 결정
횡령·배임 혐의도 증거불충분 판단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하면서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은 건국대 학교법인 유자은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판매사인 NH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특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도 성립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유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투자금 회수도 앞두고 있어 해당 절차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지난 27일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유 이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던 건국대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의 최종문 전 사장도 혐의없음 처리됐다.

 더클래식500은 지난해 1월 NH투자증권을 통해 부동산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이사회 심의·의결과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옵티머스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유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투자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120억원이 ‘기본재산’에 해당하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할 때 학교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재산’일 경우 이런 절차는 필요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하면서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고 이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도 유 이사장과 최 전 사장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유 이사장 등은 학교법인 기본재산 120억원을 이사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며 “위험성이 높은 펀드에 무리한 투자를 진행해 학교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과정에서 유 이사장이 사익을 취할 목적으로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사립학교법 위반·특가법상 횡령·배임 모두 ‘증거불충분’ 판단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건국대 측이 투자한 임대보증금 120억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봤다. 사립학교법 5조에 따라 이 돈이 부동산이 아니며, 기본재산이라는 이사회 의결도 없었고, 통상적 자금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됐기에 보통재산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러 120억원은 사모펀드에 투자됐고, 개인적으로 쓰이지 않았으며, 투자 손실을 끼친 부분 역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이 6월 17일 건국대 측에 120억원 전액 반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투자 손실을 없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이사장과 최 전 사장에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을 조사해 모두 무혐의 처분 내렸다”며 “28일 이들에게 모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유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는 무의미해 질 확률이 높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과 건국대 법인 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이사 5명을 경고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공문을 받아 법적 근거나 내용 자세히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재수사의뢰나 항고도 30일 이내 가능한 만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국대 측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안정적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손지민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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