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성희롱 발언에 여성 공무원 기절…병원행

민원인 성희롱 발언에 여성 공무원 기절…병원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03 18:18
수정 2021-06-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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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공무원이 민원인의 심한 성희롱 발언에 충격을 받고 기절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3일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쯤 이곳을 찾은 민원인 A씨가 여성 공무원 B씨와 대화를 하다 “앉아 있는 자세가 그게 뭐냐. ○○○가 다 보인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심한 모멸감에 충격을 받은 듯 정신을 잃었고, 서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현재는 병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인 A씨는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운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태안사무소를 찾았으며, 현장에는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 2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은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A씨의 성희롱 발언이 이뤄져 B씨의 수치심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성희롱 발언 직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A씨의 인적사항과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가 접수돼 출동 나가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본서에 사건이 접수되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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