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해 팀장이 입 돌아가”…숨진 성희롱 피해동료 비난 벌금형

“일 못해 팀장이 입 돌아가”…숨진 성희롱 피해동료 비난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04 07:34
수정 2021-06-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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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동료 직원에 대해 업무능력을 탓하며 허위사실을 말한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한 B씨를 지칭하며 “(B씨 때문에) 팀장이 스트레스를 받아 구안와사가 왔다. 입이 돌아갔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또 “속된 말로 (B씨가) 할 줄 아는 게 영어밖에 없고, 업무 기여는 전혀 없었다”면서 B씨의 업무 능력을 지적했다. A씨는 “조직에 적응을 잘하면 돌아가셨겠냐. 부적응 직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생전 회사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뒤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B씨 탓에 함께 일하는 팀장의 “입이 돌아갔다”는 A씨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팀장이 발음 장애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뇌 손상에 따른 것으로 B씨의 업무 능력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B씨가 팀장과 근무 태도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16년 초인데 팀장의 발음 장애는 그보다 3년 먼저 시작된 점 역시 A씨의 발언은 근거가 없다고 봤다.

또 B씨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고, 적극적인 근무 자세를 보였다’는 직무수행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인정됐다.

1심은 ‘B씨 때문에 팀장이 입이 돌아갔다’는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 발언으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회사 업무에 적응을 했는지 여부는 회사 구성원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 발언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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