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력 피하려 30m 음주운전 40대…법원 “무죄”

남편 폭력 피하려 30m 음주운전 40대…법원 “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04 20:49
수정 2021-06-04 2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긴급피난상황으로 판단…벌할 수 없다”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30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때리려고 해 차 안으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했다”면서 “이후 남편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돌을 던지는 등 위협해 경찰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 피난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공포 등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