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지목’ SBS 기자도 고소장…명예훼손·업무방해
고 손정민씨 친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변호사가 SBS 기자에게 청탁해 친구 측에 우호적인 방송을 내보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친 유튜브 영상. 변호사 측은 해당 유튜버를 1일 고소했다.
고 손정민씨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손씨의 친구 A씨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방송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SBS는 이날 유튜버 ‘직끔TV’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이 유튜버가 청탁 대상으로 지목했던 SBS의 정모 부장기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직끔TV는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1분 48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가 SBS의 정모 부장기자에게 청탁해 그알에서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이 방송되도록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가상의 대화가 오가는 형식으로 구성된 영상은 정 변호사와 정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서로를 ‘내 동생’, ‘형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꾸몄고, 이들의 이름이 비슷한 점을 들어 친형제 사이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정 변호사는 ‘정 기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1일 서초경찰서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직끔TV를 고소했다.
이 유튜버는 고소당한 뒤 ‘개소리TV’로 채널 이름을 바꾸고 문제의 영상과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는 영상을 다시 올렸다. 이후에도 ‘쫄지마’ 등의 제목을 달고 손씨 사건을 다루는 영상을 지속해서 업로드하고 있다.
A씨 측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원앤파트너스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까지 ‘선처 요청 연락’ 1000여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