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학생들 엉덩이 때린 교사 벌금형

술 취해 학생들 엉덩이 때린 교사 벌금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6-11 09:49
수정 2021-06-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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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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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춘천지법.
술에 취한 상태로 학생들 엉덩이를 때리고, 학생들 간 폭행을 방관한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 유기·방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원지역 한 고교에서 동아리 지도교사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1학년 B(15)군과 C(15)군의 엉덩이를 10회씩 때렸다. B군 등이 전국대회를 준비하는 동아리 선배인 2학년생들을 위해 만든 필기예상 문제지의 문제와 답안을 잘못 작성했다는 게 이유였다. 예상 문제에서 5개를 틀렸다는 이유로 2학년인 D(16)군의 엉덩이도 때렸다. 또 D군이 후배인 B군과 C군 등 3명을 실습실에서 때리는 모습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

B군 등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했거나 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정 판사는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으며,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며 “D군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과 1학년 피해자들도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가 전과가 없는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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