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던 일로”…공군 부사관 회유·성추행 혐의 간부 군사법원 출석

“없던 일로”…공군 부사관 회유·성추행 혐의 간부 군사법원 출석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12 15:47
수정 2021-06-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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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신병 확보…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듯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가 12일 오후 2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출석했다.

전투복 차림의 마스크를 쓰고 차에서 내린 노 준위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냐”, “강제추행 혐의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않은 채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다.

노 준위는 숨진 이모 중사의 성추행 신고를 회유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노 준위는 과거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 중사 유족 측은 3일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와 관련해 회유와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20비행단 소속 노 준위와 노 상사를 직무유기·강요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특히 노 준위에 대한 고소장에선 ‘과거 이 중사를 성추행한 적이 있다’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군 검찰의 수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인 11일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 준위와 노모 상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다.

국방부는 “11일 야간에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며 이날 오후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7일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8일엔 이들을 비롯해 성추행 피해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진 하사관 등 3명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숨진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이 중사를 따로 불러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느냐”며 합의를 종용하고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회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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