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공군 부사관 사건’ 상관 2명 영장 청구

국방부 검찰단, ‘공군 부사관 사건’ 상관 2명 영장 청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6-12 12:14
수정 2021-06-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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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구인영장 통해 신병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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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 중사 분향소에 놓인 어머니 편지
공군 이 중사 분향소에 놓인 어머니 편지 10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공군 이모 중사 분향소에 이 중사의 어머니가 쓴 편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상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단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A준위와 B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단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전날 야간 군사법원을 통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초 숨진 이모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회유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심사에서는 실제 2차 가해를 했는지에 대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받은 장모 중사는 지난 2일 구속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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