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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투자자가 모바일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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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오권철)는 지난 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 도봉구 소재 피해자 B씨 사무소에서 경리·회계를 총괄했던 A씨는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회삿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2011년 2월 1000만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까지 10년간 187회에 걸쳐 91억2564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횡령이 적발돼 일부를 갚았지만 남아있는 손해액만 약 71억8300만원으로 막대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측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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