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명예훼손’ 혐의 前조선일보 기자, 검찰 송치

[속보] ‘조국 명예훼손’ 혐의 前조선일보 기자, 검찰 송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14 22:27
수정 2021-06-14 2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조선일보 기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를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문씨는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에 분산투자’,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으로 나와 모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 전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