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합격 청탁한 적 없어…정상 절차에 의해 입학한 것”
연세대학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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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총장 측은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입학 평가를 담당한 교수들에게 딸은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적이 없다”며 “딸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입학을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장모·박모 교수 측 역시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규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이 대학의 평가위원 교수 6명이 2016년 A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고자 주임교수와 짜고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정 입학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6년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자신의 딸인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평가를 담당하는 장모·박모 교수 측에 ‘우선선발로 자신의 딸을 뽑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혐의(업무방해 교사)를 받는다.
장 교수와 박 교수는 이 전 부총장의 부탁에 따라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A씨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A씨는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이뤄진 서류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장씨와 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