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안 한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안 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6-17 14:07
수정 2021-06-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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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징수액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고령장려금 15개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부정수급은 지난해에만 978건(122억원)이 적발됐다. 올해는 이미 지난 4월 기준 적발건수가 665건에 달했다.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부정수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 처음 적발됐더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내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3개월~1년간은 다른 고용장려금도 받지 못한다.

다만 정부는 자진신고 사업주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1까지 감경하기로 했다. 또 검찰청과 협의해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해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9~11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집중 운영해 부정수급 적발시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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