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으로 억울한 옥살이... 법원은 “국가배상 안 돼”

성폭행 누명으로 억울한 옥살이... 법원은 “국가배상 안 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19 10:59
수정 2021-06-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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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으로 몰려 10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이웃집에 살던 미성년자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B양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A씨가 범인이라는 B양 일가의 증언을 근거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A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B양이 돌연 가출하자, 아버지의 결백을 믿은 A씨의 딸은 전국을 누벼 B양을 찾아낸 뒤 “진범은 A씨가 아닌 자신의 고모부”라는 증언을 받아냈다. 이후 법정에도 출석한 B양은 A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10개월간의 수감 생활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무죄 선고를 받았다.

허위 각본으로 A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B양의 고모부 부부는 성폭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B양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일가족 역시 처벌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9000여만원의 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법령 및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해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를 했다거나 증거를 토대로 원고에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객관적으로 경험칙·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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