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범죄도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 학대범죄도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6-22 11:28
수정 2021-06-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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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복지법 개정령안 등 의결

오는 30일부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확대된다. 또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제공하는 상담과 교육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선고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으로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오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에 장애인관련범죄를 추가한다. 취업제한 적용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 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범위와 절차, 취업명령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폐쇄요구 절차를 개정 법률에 맞춰 장애인관련 범죄와 장애인관련 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학대 피해를 본 장애인을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기관장이 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우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등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신설됐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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