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6월

업무상 배임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6월

한찬규 기자
입력 2021-06-24 11:51
수정 2021-06-24 1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4일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꿔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축협에서 정기예금을 인출하면 교육발전협의회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범행한 것이 아니지만 예금 인출로 생긴 2500여만원 손실로 장학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인 김 군수는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김 군수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