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속보] 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24 15:58
수정 2021-06-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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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생각에 잠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해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1.6.9 뉴스1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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