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인정”… 13세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

“도주 우려 인정”… 13세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

입력 2021-06-25 16:09
수정 2021-06-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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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40·여)씨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고 법원에 출석하기 전 구금된 진주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40·여)씨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고 법원에 출석하기 전 구금된 진주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2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도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40·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그는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과 발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숨진 딸을 폭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숨진 딸은 또래보다 왜소한 체구지만, A씨는 덩치가 있는 편이어서 A씨 폭행에 딸은 마땅히 저항할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구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딸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여부, 사건 당시 폭행 정도와 시간, 도구 사용 여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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