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확진자 급증에 서울시 ‘5명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속보] 확진자 급증에 서울시 ‘5명 이상 모임 금지’ 유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6-30 16:08
수정 2021-06-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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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인 27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6.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휴일인 27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6.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에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에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재확산 우려에 따라 7월 1일 0시부터 완화될 예정이었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행 거리두기 체제를 1주일간 연장해서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경우 1일부터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최대 6명까지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전격 취소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 생활권인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상호 협의해 현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4인까지만 허용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과 25개구 구청장이 참여하는 긴급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수도권에 속한 경기도와 인천시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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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될 경우 2주간 이행 기간을 둬 1∼14일까지는 6명까지, 이후로는 8명까지 각각 모임을 허용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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