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中영사, 면책특권 주장…경찰 “공무 인정 안돼”

‘음주운전’ 中영사, 면책특권 주장…경찰 “공무 인정 안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12 09:44
수정 2021-07-12 09: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 30분부터 2시 25분까지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약 50여분가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적발됐다.

적발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을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외교관 면책특권이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 받도록 한 제도다.

앞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은 지난 4월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린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은 면책특권 판단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