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이재명, ‘불법 영업’ 유흥주점 심야 급습…7명 적발했다

[포착]이재명, ‘불법 영업’ 유흥주점 심야 급습…7명 적발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7-23 08:26
수정 2021-07-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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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유흥주점 급습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불법영업’ 유흥주점 급습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몰래 영업’ 유흥주점 심야 급습
외국인 여성 접객원·손님 7명
집합금지 위반 적발, 고발 예정
23일 경기도는 지난 22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긴급 단속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 중이던 한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직접 나서 현장을 지휘했다.

경기도 단속팀은 22일 오후 10시쯤 안양시 한 유흥주점에 있던 직원 2명, 외국인 여성 접객원 2명, 손님 3명 등 총 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도는 적발된 유흥주점 접객원과 손님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불법영업’ 유흥주점 급습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불법영업’ 유흥주점 급습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도는 “일부 유흥업소가 문을 잠그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지사의 지휘로 단속 공무원 40여명과 현장을 덮쳤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와 단속팀은 현장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단속은 11시 30분쯤 마무리됐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불법 영업이 이어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도지사가 직접 나서 단속 현장을 지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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