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사, 공공기관 위탁 가능해져…신속성 제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사, 공공기관 위탁 가능해져…신속성 제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7-27 11:35
수정 2021-07-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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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브리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브리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계획, 코로나19 현황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5 연합뉴스
정부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자의 보상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 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국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했다.

다만,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 질병청장이 관련 기관·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 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 번호’를 추가해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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