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사육장 탈출 곰, 두 마리 아닌 한 마리”…농장주, 진술 번복

“용인 사육장 탈출 곰, 두 마리 아닌 한 마리”…농장주, 진술 번복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27 15:56
수정 2021-07-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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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 조사서 진술 바꿔…불법도축 숨기려 거짓신고 추정

용인 반달가슴곰 탈출 사육농장
용인 반달가슴곰 탈출 사육농장 용인시, 환경부, 경기도,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이 8일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한 용인의 한 곰 사육농장을 살펴보고 있다. 1마리는 지난 6일 탈출 당일 사살됐고, 1마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2021.7.8
용인시 제공
이달 초 경기 용인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해 한 마리가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애초부터 한 마리만 탈출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농장주 A씨로부터 “농장을 탈출한 곰은 처음부터 한 마리”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해당 농장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받아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 용인시 이동읍에 있는 A씨의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시에 접수됐다. 곰의 몸무게는 60㎏ 정도로 알려졌다.

용인시와 환경부는 곧바로 수색에 나서 같은 날 12시 50분쯤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는 관리 장부를 토대로 줄곧 두 마리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시 등은 농장 주변 순찰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A씨가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고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농장에는 곰 20마리가 있었는데, A씨는 곰 탈출 사고 발생 전 한 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축 등의 이유로 사육 중인 곰의 수에 변동이 생기면 곧바로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A씨는 이 곰을 도축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농장에서 곰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 이 곰이 불법 도축된 곰인지 조사하고 있다.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20마리가 있던 A씨 농장에는 탈출했다가 사살된 한 마리와 도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마리, 최근 다른 곳으로 옮겨간 한 마리를 빼고 현재 모두 17마리가 있다”면서 “A씨가 처음에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진술한 이유,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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