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입마개 안한 사냥개 6마리, 산책하던 모녀 공격

목줄·입마개 안한 사냥개 6마리, 산책하던 모녀 공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28 06:44
수정 2021-07-2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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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에서 사냥개 6마리가 산책 중이던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북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39분쯤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의 하천 옆 산책로에서 60대·40대 모녀가 목줄과 입마개를 부착하지 않은 개 6마리에 공격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견주 A(66)씨를 관리 소홀로 인한 중과실 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이 기르는 그레이하운드종 사냥개 4마리와 잡종견 3마리 등 6마리를 운동시키면서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개 6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둔 채로 앞세우고 경운기를 탄 채 10~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마침 그곳을 산책 중이던 모녀 B(67)씨와 C(42)씨와 마주친 개들은 갑자기 모녀에게 떼로 달려들어 물어뜯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다”면서 “즉시 경운기에서 내려 개들을 말렸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물린 모녀는 피를 많이 흘렸고 즉시 문경제일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은 뒤 안동병원으로 이송됐다.

농사를 짓는 견주 A씨는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냥개들을 길러온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로 한정돼 있다.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이 견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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