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때려 숨 헐떡이는데 지인 불러 술 마신 친부 중형

생후 2주 아들 때려 숨 헐떡이는데 지인 불러 술 마신 친부 중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09 10:51
수정 2021-08-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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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오피스텔 아동학대 사건 친부 징역 25년
친모는 징역 7년…법원 “비인간적이고 엽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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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9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친모 B(22)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3~9일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아이를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은 아이가 폭행 후유증으로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지인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웠고,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그런데도 이들 부부는 수사기관에서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다가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행위로 살해한 사실은 용납되기 어렵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유를 검토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강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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